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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방사선 피폭한도 반년만에 초과

기사승인 2017.07.26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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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고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의 실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 반년만에 초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참혹한 사고를 발생시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폐로 작업의 실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 고향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염원에 1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에서 작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노동자가, 방사선 관리 수첩이나 급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일회용 노동이다. 피폭의 불안이 있다.” “생명을 싼값에 팔아먹고 있다.”면서 고발했다. 법령 위반의 의혹도 있는 폐로작업의 실태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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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철거작업의 예

A나 B는 재하청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나, “1차 하청 회사의 작업자”로 근무했다. 원청은 시미즈(清水)건설. 급여는 고용한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실제 현장지휘는 시미즈건설에서 담당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정부기준으로 <5년간 100밀리 시버트> <1년간 50밀리 시버트>로 규제하고 있다. 선량이 피폭한도를 초과한 작업을 고발한 것은 A다.

A는 작년 2월부터 7월 중반까지 반 년간, 원자로 인근 부지에 흩어져 있던 폐기물 잔해들을 철거하는 업무와, 해당 부지에 철판을 까는 작업을 했다. A의 작업계획표에 의하면 해당 부지의 평균선량은 시간당 9.85밀리 시버트였다. 최고치가 시간당 35밀리 시버트인 경우도 있었다.

▲ 후레콘백에 담긴 폐기물

방호복위로 텅스텐조끼와 반바지를 착용했지만, “걷기만 했는데도 0.1이 오르고 3회 경고음이 울리면 작업을 중단한다”는 고선량의 지역이다.

“원자로 인근에는 다가가지 않고 작업 한다”고 설명을 들어서 안심했었다. 폐기물 잔해철거는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로 모아서 쇠집게를 이용해 <후레콘 백>으로 부르는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는 작업이다. 수작업은 ‘금지’되었으나, 쇠집게로 수거가 불가능한 잔해들은 장갑을 착용하여 손으로 수거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 A가 제시한 방사선 관리수첩. 반년만에 연간허용한도를 넘어섰다.

A의 방사선 관리수첩에는 매월 피폭선량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2월 11.96 / 3월 11.82 / 4월 6.79 / 5월 8.2 / 6월 11.00

말하자면 6개월간의 합계는 54.83밀리 시버트. 1년간의 상한선을 이미 넘긴 수치이다.

 

고선량 피폭업무, 생명을 단축하는 작업, 단기간 쓰다 버릴 것인가,

피폭선량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준은 <5년간 100밀리 시버트> <1년간 50밀리 시버트>이다. A의 6개월 합계는 54.83밀리 시버트였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선량은 해가 바뀌는 3월에 1번 집계하고 4월부터 새롭게 적용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 입수한 작업계획표에 의한 작업현장

A는 어느날 휴게소에서 다른 회사의 작업인부들에게서 “시미즈 건설이 우리가 작업하는 곳에서 일 해줄 사람을 찾아주길 부탁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선량이 높은 곳에서 단기간 쓰다 버리는 사람인가 화가 치밀었다”고 증언했다.

“고선량을 감수해야 하고, 생명을 단축하는 작업이다. 그런 일에 걸맞는 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몇 단계의 하청을 거치는 구조로 뭔가 돈을 떼이는 느낌이다.” A나 B에게 이런 생각은 공통이었다.

▲ 작업현장 가상이미지

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자로건물 등에서 납판 설치작업에 배치되었다. B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여줬다. <기본급>이 매월 다양했고, “기타”항목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도 공제하지 않았다. 하루로 치면 13,000엔에서 최고20,000엔까지 해당되었다. A나 B는 결국 선량이 제한기준을 넘는 상태와 그에 비해 일당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폐로작업을 그만두었다. A는 두통이 심하고, 쉬 피로하다고 이야기했다. 건강검진도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서 받지 않았다.

 

건강관리도 노동자 본인 책임

A의 고발에서 나타나는 “탈법”중의 한 가지가, 피폭한 노동자의 실태와 건강관리다. “참혹했던 사고로부터 7년째.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50밀리 시버트가 넘는 노동자가 있다는 점에 놀랍기만 하다. 사실상 ‘쓰다버리기’위한 것이다. 게다가 건강관리마저 노동자 본인책임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점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전일본 민의련 의사이며, 큐슈사회의학연구소 소장인 다무라 아키히코(田村昭彦)가 이야기한다. 다무라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긴급작업>(2011년 3월14일부터 같은해 12월16일까지)에 종사했던, 50밀리 시버트 이상 피폭한 작업자에게 제한을 둔 건강관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도대체 지금까지 고선량 피폭 작업자는 몇 명이나 될까? 유일한 공개자료는 도쿄전력이 매월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 상황>이다. 이것은 “도쿄전력이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각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보고를 집약한 것”(도쿄전력 홍보부)이며, A의 경우처럼 노동자의 실질적인 선량을 평가하지 못했다.

사고 후 5년간의 <피폭상황>을 비정부조직인 도쿄노동안전위생센타가 정리했다. 협력기업의 작업자 2,133명이 50밀리 이상 피폭하였다. 앞서 언급한 의사 다무라(田村)는 “정부는 모든 원전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져야하며, 적어도 5밀리 이상 피폭한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체제의 확립은 시급하다. 피폭선량과 그때 그때의 검진결과를 통일하여 관리하는 <방사선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 도쿄전력앞에서 데모하는 후쿠시마 주민들

하청에 재하청 등 연쇄하청을 중단해야

“A가 고발한 자신의 일은 도쿄전력이 한참 선전한 로봇작업의 전 단계 작업이다. 환경정비작업이라고 하는데 고선량 피폭의 ‘쓰다버리는 노동’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도쿄노동안전위생센타의 쓰이다 가츠야(飯田勝泰)국장이다. 쓰이다는 “도쿄전력은 고선량 피폭 노동을 은폐하면서 기술적인 처리방법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핵폐기물을 신속하게 방출한다는 폐로공정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전제로 하는 장기에 걸친 폐로공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빈곤사업이라고 해야 할 만큼 탈법과 착취의 실태가, 연쇄하청구조 속에 은폐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역에서 상담활동을 해 온 후쿠시마현 노동연합의 사이또 토미하루(斎藤富春)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원전에서 처음 발생한 참혹한 사고 때문에 해야 하는 피폭을 수반한 특수한 작업이다. 일하는 분들이 대단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으나, 도쿄전력이나 원청 사용자책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무책임한 자세로 연쇄하청이라는 고용형태로 전환하였다.”고 지적한다. “본래 대로라면 빼앗긴 고향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적어도 원청 회사로 제한하거나, 고용, 처우의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 http://www.jcp.or.jp/akahata/aik17/2017-07-17/2017071701_08_0.html

신문[아카하타] 7월17일 기사

저자 ; 阿部活士

 

 

 

 

 

박찬호 기자 bluepol6204@hanmail.net

<저작권자 © 건강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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