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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 없는 의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7.29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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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석 신경과 과장이 강연하고 있다

신체구속에 대한 세미나

지난 20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신체구속 없는 의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강연자는 우리나라 최초 신체구속 폐지를 선언했던 창원 희연병원 신경과 송현석 과장이었다(현 녹색병원). 송 과장은 희연병원 근무 경험과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녹색병원 입사 전 3년간 경남 창원의 희연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송 과장은 "본인이 희연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신체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은 신체구속에 관심이 많아 병원 내 신체구속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신체구속 제로를 창조한다>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99년 지정 간호노인복지시설, 지정 간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의 운영 기준에 신체구속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이 발의되었고, 후쿠오카 내 요양병원 시설 연합에서 신체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후쿠오카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후쿠오카는 일본 내 병원 밀도가 높은 지역).

그는 말레이시아 사례도 예로 들었다. 일반병실에서는 2~7.5% 신체구속이 행지고 있으며, ICU의 경우 56%, 정신과는 0~35.6%(22개국 조사 대상) 신체구속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구속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자세, 마음(의도)이 환자의 신체구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신체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과 '자세'의 유무로 인해 신체구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나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례에서도 '누가 신체구속을 하는가?'하는 물음에 "(신체구속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신체구속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체구속은 가장 적은 제한으로, 신체구속 말고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환자의 존엄과 편안함을 고려해야 하며, 신체구속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1:1, 1.2:1 정도인 영국, 포르투갈의 경우 ICU 신체구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선?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구속 없는 의료'를 시행하려면 간호사의 인력 충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앞서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1:1, 1.2:1 정도로 인력이 풍부하며, 이에 따라 신체 구속 없는 의료가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사례에서처럼 '의식'과 '자세' 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간호인력 부족은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세미나의 말미에 어떤 질문자가 "해외의 사례처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기초공사 없이 집 짓자는 느낌이다. 본인(질문자)의 경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요양원 내 간호사 비율이 높고, 폐쇄병동도 보다 개방적이다. 우리나라는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의만 하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이에 송 과장은 "꿈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같이 꾸고 나아가자는 취지의 발제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국민의 당 이찬열 의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불거진 논란, 정권 교체와 더불어 커진 인권의식,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과연 '신체 구속 없는 의료'는 실현될 수 있을까?

 

출처: 오마이뉴스 http://omn.kr/nstt

이준수 기자 loverjunsu@gmail.com

<저작권자 © 건강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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