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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시작되나?

기사승인 2018.03.30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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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시작되나?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3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담았다. ‘2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고객 대면 노동 또는 통신을 매개로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업주의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① 예방의무 :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할 권리 부여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권리구현에 대한 적극적 권리 부여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노동 문제는 10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다.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늦었지만 매우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입법 방식을 살펴볼 때 “예방”보다는 “긴급 대피”에 초점을 둔 형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작업중지’ 조항이다. 노동자 스스로 위험을 감지할 때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감정노동자 보호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24조 ‘보건상의 조치’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도록 주문했다. 사업주가 아예 감정노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시적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예방조치가 적시되어 있는 26조의2 1항에 대해서는 아예 벌칙도 과태료도 없다. 즉,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알아서 피하라는 주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도 방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역시 노동자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의아하다. 고용주가 있는 장소와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가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지 않다.

장시간 논의되어 왔고 어렵게 통과된 좋은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다. 우리는 제대로 시행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이후 법 취지가 잘 살려지고 있는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건강미디어 mediahealth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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