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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과 젠더 - 5 모자보건과 재생산 건강

기사승인 2019.02.04  1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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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료, 젠더를 말하다] 11

김새롬

예방의학 전문의, 시민건강연구소

(3) 모자보건과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5년 세계적으로 약 303,000명, 하루에 약 830명의 여성이 임신·출산과 관련 원인으로 사망했다. 모성 사망의 99%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어린 청소년 산모가 처한 임신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욱 높다.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 모성 사망은 약 44% 감소했지만 여전히 모성사망률은 지나치게 높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전 세계적 모성사망률을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출생아 10만 명당 12명 정도인 모성사망률의 다섯 배를 넘지만(한국의 2016년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8.4명이다) 출생아 10만 명당 239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1) 

모성 사망의 3/4이 산후 출혈, 감염, 임신 중 고혈압(전자간증과 자간증), 출산 시 합병증, 안전하지 않은 유산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모성 사망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예방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상황에 적합한 개입 방법에 대한 지식도 축적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여성들이 적절한 산전 진료를 받고 숙련된 보조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취약한 국가들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보자보건 사업 기획, 적절한 의료 인력 훈련과 교육 등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젠더와 다른 사회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자보건 사업은 일차적으로 모성사망률 같은 여성들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역량을 확장하고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계획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Reproductive healthcare right를 중심으로 개념화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자격Entitlement들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재생산 능력을 통제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능력의 근간을 이룬다. 모두에게 자신의 재생산 운명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재생산 정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자보건 사업은 단순히 계량적인 여성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지향을 가진다. 재생산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재생산권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고, 삶의 기회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산전 진찰과 시설 분만율을 높이기 위해 억압적인 가족과 공동체의 규범을 활용하거나 HIV/AIDS나 성병 치료를 위해 낙인을 감수하도 하는 것은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발전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자유 확장을 희생하는 것이다.  
  
포괄적 의미에서 재생산 정의는 안전한 임신 중지, 포괄적인 성교육, 성관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피임에 대한 접근권, 더 나아가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에 개인 혹은 정부로부터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과 공동체 속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향유하며 아이를 키울 권리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지들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을 사적 삶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나 접근의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재생산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 재생산 정의와 재생산 권리는 경제 정의, 환경, 이민자의 권리, 장애 권리, 인종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 청소년 권리 등 다른 사회정의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2) 모자보건 사업이 여성의 건강을 대상화·도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산 정의라는 더 포괄적인 지향 속에서 개입의 목표와 과정을 정렬하고, 물화되어 있는 여성들의 건강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http://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aternal-mortality

(2) Reproductive Justice Briefing Book, 나영(2018)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와 재생산 정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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