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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기사승인 2020.03.24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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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의학사)

1. 훔볼트 대학교 의학사박물관의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

지난 해 9월 두 번째로 베를린을 찾았다.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 해에 처음 갔으니 31년 만이다. 40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어서 주로 분단, 통일과 관련된 장소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전공 공부와 관계있는 훔볼트 대학교 의학사박물관을 빠트릴 수는 없었다.

박물관에는 상설전시 외에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Ferdinand Sauerbruch, 1875–1951)는 라이프치히 의과대학 졸업 2년 뒤인 1904년 흉부외과 수술의 전기를 마련한 저압 장치(흔히 자우어브르흐 챔버라고 부름)를 만들었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군의관으로 종군하며 당시로는 가장 효과적인 인공팔다리를 개발했으며, 1931년에는 사상 처음 개심술로 심실 동맥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가히 ‘외과의 아이콘’이자 ‘수술의 팔방미인’으로 불릴 인물이다. 자우어브르흐는 뮌헨 대학교를 거쳐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외과 교수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환자에게 헌신적으로 대한 점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베를린이 연합군의 공중폭격을 받을 때에도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병원 지하방공호(자우어브르흐 벙커)에서 침식을 하며 많은 환자의 목숨을 건지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처럼 자우어브르흐는 외과의 아이콘을 넘어 가장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

전시는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전시의 후반부는 상세한 자료들로 자우어브르흐의 또다른 측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는 나치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1937년 새로 설립된 제국연구심의회의 회원이 되었다. 심의회는 절멸수용소에 감금된 유태인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인체실험 등 나치스 친위대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는데, 자우어브르흐는 심의회의 의학분과위원장으로 프랑스 점령지의 나츠바일러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아우구스트 허트(August Hirt)의 독가스 실험과 폴란드 점령지의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자행된 요제프 멩겔레(Josef Mengele)의 인체실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승인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설립한 스트라스부르크 제국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를 지낸 허트는 연합군에 의해 스트라스부르크가 해방되기 직전 독일로 피신했다가 1945년 6월 2일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허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프랑스군은 1953년 12월 23일 궐석재판에서 허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스위스 당국은 그의 죽음이 확인된 1950년대말까지 허트를 추적했다. 한편 의사이자 인류학박사로 1943년부터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잔인한 생체실험을 수없이 자행한 ‘죽음의 천사’ 멩겔레는 패전 직후 남아메리카로 도망가서 각국을 전전하며 모사드 등의 추적을 피한 채 68세가 되는 1979년까지 목숨을 부지했다.

자우어브르흐는 히틀러가 독일인들에게 노벨상 수상을 금지하며 그 대신으로 제정하여 1937년부터 시상한 ‘독일예술과학국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자우어브르흐는 이미 노벨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의 독일예술과학국가상 수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치와 히틀러에 순응, 협력하지 않았다면 수상이 어려웠을지 모른다. 자우어브르흐는 1942년에는 의무감에 임명되어 독일육군 의료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의무감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우어브르흐는 1930년대 중반 자신의 수술 조수로 일했던 히틀러의 주치의 겸 총통 직속 보건의료 고등판무관인 칼 브란트(Karl Brandt)를 동부전선 사령부에서 다시 만난다. 이후 자우어브르흐가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브란트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브란트는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48년 6월 2일 처형되었다.

독일의 패전 5개월 뒤인 1945년 10월 12일 자우어브르흐는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74세가 되는 1949년까지 소련군 점령 하의 동베를린에서 전과 같이 베를린 대학교 병원 외과교수로 재직했다. 자우어브르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방면되었으니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모른다. 그 뒤에 드러난 증거자료들이 재판 당시에 알려졌다면 중형은 아니더라도 감옥생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나치 부역이라는 자우어브르흐의 흑역사를 알게 된 충격도 작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전시가 가능한 독일이 부러웠다. 한국이라면, 한국의 대학박물관이라면 빛나는 업적들을 남긴 본교 교수를 지낸 인물의 흠결을 샅샅이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독일이구나, 독일의 과거청산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는 상념에 상설전시관은 건성으로 지날 수밖에 없었다.

2.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

1945년 10월, 전쟁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에 따라 1945년 11월 19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정의의 궁전’)에서 국제군사재판이 개시되었다. 미군 점령지역인 뉘른베르크는 해마다 나치당의 대규모 전당대회가 열리는 등 나치의 핵심 본거지였던 연유로 나치의 법적인 종언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연합군의 합동검사단은 나치당, 내각, 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돌격대, 최고사령부 등 7개 조직의 최고위 전쟁범죄자 24명을 기소했다. 죄목은 위의 국제협약에 규정된 것이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 등은 체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자살했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1년에 가까운 공판 끝에 1946년 10월 1일 피고들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24명 중 궐석재판을 받은 마틴 보어만을 포함하여 12명에게 사형, 나머지 12명에게는 종신형부터 무죄까지 선고되었다. 보어만은 이미 1945년 5월 2일에 자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다. 또한 헤르만 괴링은 처형 전날 자살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들 중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은 군수장관을 지낸 나치 최고의 건축가 알베르트 쉬피어(Albert Speer)뿐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종료된 뒤 미군이 단독으로 주재한 군사재판들이 열려 국제군사재판에 피소되지 않은 전범들을 재판했다. 미군이 주도한 이 재판들을 뉘른베르크 후속재판이라고 하며, 의사전범재판(Doctors’ Trial)과 판사전범재판(Judges’ Trial)등 12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 후속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피고인들을 가장 중하게 처벌한 것이 의사전범재판으로, 피고 23명 중 20명이 의사였고 3명은 관료였다. 나치 의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요제프 멩겔레는 체포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서 마틴 보어만을 궐석재판으로 사형선고한 것과는 다른 조처였다.

재판은 1946년 12월 9일 개시되어 이듬해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고 23명 중 앞에서 언급한 칼 브란트를 비롯한 7명은 사형(후속재판으로 처형당한 총 13명 중 의사전범재판 피고가 절반이 넘음), 9명은 10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중 유일한 여성의사인 헤르타 오버호이저(Herta Oberheuser)는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 등지에서 인체실험을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뒤에 5년형으로 감형되어 1952년에 석방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의사전범들도 모두 감형을 받아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은 없었다. 다른 후속재판 피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군사재판 피고들도 비슷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루돌프 헤스(Rudolf Hess)만 1987년 8월 17일 93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자살할 때까지 40년 넘게 수감되었을 뿐 대부분은 1950년대에 감형, 석방되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내심 승복하지 않았다. 전승국들이 일방적으로 독일과 독일인들을 매도한다고 여겼고,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법적・도덕적 보복이라고 암묵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방침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독일을 소련과의 냉전에서 최전방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을 달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독일의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정권도 결코 나치 단죄나 과거청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 고위인사 중에서 나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반 독일인들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신들이 순응하고 협력했던 나치 시대를 떠올리기 꺼려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 독일 사회는 과거청산에 관해 가히 ‘침묵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또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 68학생운동, 민권운동, 신문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독일 사회도 오랜 침묵과 침잠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 청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9년 새로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과감하게 동방정책을 비롯해 새롭고 유연한 대외정책을 편 것도 20여 년의 침묵을 깨는 중요한 촉매제였다. 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과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한 사건은 변화의 하이라이트였다.

3. 독일의사협회 총회의 「2012 뉘른베르크 선언」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5월 23일 다음과 같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공포했다. 매우 뒤늦은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지대한 선언이어서 전문을 소개한다. 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도시는 65년 전 나치 치하 국가의사조직의 지도적 인사인 의사들 20명이 인도주의를 배반하여 의학적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는 인권 침해의 정도가 의사전범재판 당시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방대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인체실험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인체실험은 자주 피검자의 사망을 초래했고, ‘유전적 질환자’라고 분류된 36만 명 이상이 강제적 단종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2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달리, 대부분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정치 조직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의사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범죄 행위는 단순히 몇몇 개별 의사들이 자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과대학들과 이름 있는 의학연구기관들의 저명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의사단체와 전문적인 의학 학회들의 지도급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가운데 벌어진 범죄이다.

나치 치하에서 의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들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들의 정체성, 직업적 행위, 그리고 의료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이 「2012 뉘른베르크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우리는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의학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의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범죄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 우리는 의사들이 갖가지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사 선서를 배신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생존해 계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모든 피해자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께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
- 우리는 역사자료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일의사협회의 여러 기구를 활용하여 과거의 만행에 대해 지속적인 역사 연구와 재평가를 활발히 벌여나갈 것을 이번 총회 자리를 빌려 천명한다.

이 문서에 「선언」의 취지와 지향, 나치 시대 의학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 등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따로 해설을 덧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선언」이 발표되기까지 6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으며, 그만큼 수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의사, 역사학자, 활동가들과 소그룹 의사단체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장전이라는 사실은 언급해야겠다. 나치 시대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발적 반성과 평가는 20년 이상의 ‘침묵의 공동체’ 시기를 거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사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사회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선언」은 1970년 브란트가 바르샤바의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참회한 행동의 의학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나치 시대 의학범죄가 몇몇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당시 지도자급 의사들과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로 자행된 조직범죄임을 인정하고, 오늘날의 의사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의학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도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은 독일 의사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기에 반해 이 「선언」은 독일 의사들의 집단적 성찰의 산물로, 특히 독일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독일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이 최종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성원하는 것이 독일 의사들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인류의 공동과제이다. 앞머리에 소개한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는 그러한 노력의 한 가지 소중한 산물로 읽혀진다.

4. 『NO MORE 731_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국내에서 731부대에 관한 책이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다고 하지만, 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가 지금까지 나온 어느 것보다도 문제의식과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에서 다루고 있는 731부대 이야기는 의학범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국가폭력에 관한 고발장이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 그것을 통한 올바른 과거청산과 진정한 화합, 나아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미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 731부대의 만행이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다. 추천의 글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731부대에 관여한 의사들의 만행에 대한 (일본)의학계의 무관심, 아니 그것을 넘어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를 빌어 말하고 싶은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쟁취한 독일 의사들이 조금 앞서 치렀다고 생각하면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역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전진하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731부대의 만행과 그 배경을 전문적 지식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꼼꼼하게 밝혀온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이 책이 갖는 가치와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충실하게 번역작업을 해낸 번역자들에게 동지의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천의 글을 닫는다.

건강미디어 mediahealth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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