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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60세 이상부터 주치의제 시작하자”

기사승인 2020.08.16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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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서 제도 도입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필요할 때 바로 시행해야지 미루면 안 된다. 해보면서 조정하고 대상자를 늘려가야 한다.”

7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했다며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불쑥’ 주치의제를 꺼낸 것은 의외였다. 먼저 질문의 배경이 듣고 싶었다.

“보건의료계 사람들과 이러저런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오고 있다. 10년 전인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데, 여기에 과잉진료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의료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21대 총선에서 고양시정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여러 증권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하는가를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삼는다. 주치의제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다.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을 봤을 때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60세 이상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 교육수가 책정을 비롯한 지불체계 개편, 원격의료 기기 도입 수준 등을 결정해 나가면 된다. 거기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 주치의가 중심이 되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적정수, 연계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금융권에 오래 몸 담았던 이 의원은 의사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봤다. 의료장비 경쟁으로 인해 의사들의 파산도 적지 않게 목격했다. “주치의제는 환자 등록이 중요하다. 주위에 흔히 있는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들이 모두 주치의제에 참여하게 하고 1인당 등록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수입이 생겨 과도한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주치의를 둘 수 있다. 물론 이들 전문과에서 주치의를 하려면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주치의제를 경험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천정비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양재천, 불광천, 은평천 같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효과가 입증되니 사람들 인식이 달라졌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진 모르겠지만 주치의제도 같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니 특정 몇 개 지역에서 시작해보고 효과, 비용 등을 따져보면 된다.”

이 의원은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도 개별 사안만을 떼어내 논란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적절한 위치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치의제와 일차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확실히 구축해 놓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물건 팔아먹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체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위치를 두어야 할지 논의가 돼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의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는 좀더 철처히 해야 한다. 원격의료가 결국 데이터 수집이다. 정보를 원하는 곳은 정보취득의 대가를 확실히 지불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업무에서 많은 동의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는데, 포괄적 동의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은행일을 볼 때도 필수동의에 대해 일일이 따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필수동의 안 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을 봤을 때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60세 이상부터 주치의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험이다’고 정의했다. 폐원한 진주의료원처럼 개별 기관의 상황만 보면 당연히 적자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경제논리만 따지면 공공의료 할 필요 없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감염병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이번 코로나19도 2차 팬더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병이나 응급의료체계, 공공의료는 개별 의료기관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이 ‘공급자 중심 마인드’에 있다고 했다. “지역구 현장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가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눠져 있다. 수요자(환자)는 원격의료를 하건 대면의료를 하건 왕진을 하건 ‘나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우선일 것이다.”

8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9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가 있었다. 축사에서 이 의원은 “많은 제도가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되고 정치권에서도 늘 그런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를 요구해도 원격의료라는 본말이 전도된 답을 내놓았다”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이 의료계와 정부에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newcitykim@gmail.com

<저작권자 © 건강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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