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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기사승인 2023.09.1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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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는의료 사진이야기』, 방문의료연구회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캠페인을 위해 장소 이동중인 뒷모습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아픈 아이로 크게 만든 나쁜 엄마다. 내 탓이 아닌 것을 나도 알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쓰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가해 기업은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광고 문구로 제품을 속여 팔았다. 또한, 제품에는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금기, 오남용시 대처법 등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표시가 충실하지 않았다. 다만, 여느 공산품과 같은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만 명확했다. 무려 만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액체는 부유물조차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투명한 그 상태 그대로 무서울 만큼 변질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7,859명이나 피해자가 발생해, 1,825명의 사망자가 있다는 기정 사실을 알면서도 요지 부동하는 가해 기업. 일관된 무책임이 그들의 사명임을 제품의 품질로 증명을 한다. 이렇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왜 정부 주무관청 담당부서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왜 피해 판정위원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왜 국민의 절규를 들어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위정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가장 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과 재판부가 피해자에게는 늘 너무나 큰 벽이다.

그리고, 12년이 지나도록 피해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로 인한 증상과 체력저하로 노동능력마저 상실한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각종 치료비로 경제상황의 위기가 닥쳐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로 지난 8월 4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지난 8월 유난히 더운 여름, 열흘간 매일 치열한 전국 오프라인 캠페인을 다니면서, 놀랐던 것은 국민 대부분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의료인조차도 그렇다. 남의 일이라서 그렇겠지만, 나도 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공감이 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 될 경우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옳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한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위 국민동의청원은 비록 5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역사상 가장 많은 동의를 얻어낸 청원이다(12년간 1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청원건은 없었다).

채경선 유휴간호사, 8.31 사회적가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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