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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기사승인 2023.12.03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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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파업 참여자가 손해배상액 전체를 동등하게 나눠 부담하는 대신 참여자 개개인이 미친 손해를 따로 산정해 그만큼씩만 책임지도록 한다.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반응이 뜨겁다. 경영계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이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야당과 양대 노총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이 여당 대표의 말처럼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관점은 지워져 왔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런 드문 관점을 갖고서, 노동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의 실태와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을 살펴본다(☞논문 바로가기: 갚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2018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진은 2018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협력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1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한국근로환경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연령, 성별, 종사 업종이 동일하지만 손배가압류를 경험하진 않았을 노동자들과 건강 결과를 비교했다.

 

* 이 글은 프레시안과 공동 게재됩니다.

* 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학술운동 시민단체입니다. (http://healt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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